[2021연말정산] 기부금 영수증 안내
- 2021.11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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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.
■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2021년 12월 28일까지 후원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등록되어야 합니다.
■ 홈페이지 내 '마이페이지'를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.
※ 2021년 12월 28일까지 변경 및 등록된 분들에 한해, 2022년 1월 중순 해당 정보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또한 2022년 1월 중 우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드리니, 우편을 받으실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주세요.
02. 기부금 영수증 발급방법 ※ 2022년 1월 중순 이후 발급 가능
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등록해주신 경우 자동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< 국세청 홈택스 → 공인인증로그인 → 조회/발급 → 연말정산간소화 → 소득세액공제조회/ 발급 >>
■ 라이프오브더칠드런(홈페이지>마이페이지)을 통해 후원자님이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.
■ 2022년 1월 소식지 우편 발송 '기부금 영수증'을 동봉해드립니다.
(주소가 출력된 종이가 기부금 영수증입니다. )
03. 기부금 영수증 발급 Q&A
Q. 기부금 영수증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발급발을 수 있나요?
A. 불가능합니다. 관련 법률에 의거, 기부금영수증은 이중 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회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.
Q. 자녀 이름으로 후원하고 있는데 부모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(배우자, 직계존속, 형제자매 등)이 발급 받은 것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. 단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후원 회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.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‘미성년 자녀 조회/신청’을 활용하세요.
Q. 언제까지 납부한 금액이 기부금 영수증에 포함되나요?
A. 202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2021년 기부금으로 공제 가능합니다. 납부 마감 일자 이후 납입분은 2022년 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.
Q. 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?
● 기부금 유형 : 지정기부금(코드번호 40)
● 기부처 사업자등록번호 :108-82-10899
● 세액공제율 :1천만 원 이하의 기부금_기부금액의 15% 공제
1천만 원 초과 기부금_기부금액의 30% 공제
● 공제한도 : 개인_소득금액의 30%
법인_소득금액의 10%
※ 이월 공제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올해 기부를 많이 했다면, 공제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.